과학기술기본법
2026. 2. 10. 공포 제21331호 → 2026. 3. 31. 공포 제2149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 5. (생 략)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8. (생 략)
③ ∼ ⑦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7.·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