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4. 21. 공포 제21572호 (일부개정)
시행 2026. 4. 2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재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