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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4. 28. 공포 제2159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2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1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31조의2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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