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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5. 12. 공포 제21633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3조의9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 ⑩ (생 략)
개정 후 · 제63조의9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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