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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25. 10. 1. 공포 제21066호 → 2026. 5. 19. 공포 제2167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9.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의2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5조의2
제5조의2(재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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