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25. 12. 2. 공포 제21187호 → 2026. 6. 16. 공포 제2181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1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철도안전) ① (생 략)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철도안전) ① (현행과 같음)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