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2026. 5. 19. 공포 제21672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63조의7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개정 후 · 제63조의7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80조의2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4. (생 략)
개정 후 · 제80조의2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