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2022. 12. 13. 공포 제19072호 → 2026. 9. 29. 공포 제22011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 12.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