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6. 2. 27. 공포 제21395호 → 2026. 9. 29. 공포 제2201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