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31. 공포 제20727호 → 2026. 9. 29. 공포 제2201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8조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생 략)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생 략)
⑥ (생 략)
개정 후 · 제8조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6조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생 략)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5. (생 략)
⑦ (생 략)
개정 후 · 제16조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0조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 4. (생 략)
③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생 략)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생 략)
⑧ (생 략)
개정 후 · 제20조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공소청 검사ㆍ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ㆍ직원,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5.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