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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6. 9. 공포 제21789호 → 2026. 9. 29. 공포 제2202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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