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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025. 12. 16. 공포 제21205호 → 2026. 9. 29. 공포 제2204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6조의2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6조의2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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