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2021. 9. 24. 공포 제18465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①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와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제청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정시설의 장이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①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 검사의 보고 또는 사건 본인의 출원(出願)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전 · 제20조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생 략)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검찰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0조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공소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검찰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검찰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① 사건 본인이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의 부여를 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촉탁(囑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통지는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가 한다.
개정 전 · 제25조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25조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이 있을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는 판결원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