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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25. 11. 11. 공포 제21072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9조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생 략)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 (생 략)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생 략)
⑤·⑥ (생 략)
개정 후 · 제19조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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