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26. 2. 19. 공포 제21358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⑫ (현행과 같음)

다른 법령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