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 13.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8조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생 략)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 <16> (생 략)
개정 후 · 제8조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수사기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⑧ 수사기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 <16>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8조의2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생 략)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8조의2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10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7. (생 략)
(신설)
8. ∼ 9. (생 략)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10조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7. (현행과 같음)
7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8. ∼ 9. (현행과 같음)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