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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 5. 12. 공포 제21627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7조의3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생 략)
④ ∼ ⑧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3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검사 및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 3. (생 략)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 7.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자에 대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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