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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② (생 략)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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