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4. 7. 공포 제21535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20조
제20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설)
2.·3. (생 략)
개정 후 · 제20조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
2.·3.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과태료)
(삭제)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