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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2025. 12. 23. 공포 제21206호 → 2025. 12. 23. 공포 제21216호 (타법개정)

시행 2026. 4. 24.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조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생 략)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생 략)
③ ∼ ⑫ (생 략)
개정 후 · 제1조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다.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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