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2025. 6. 10. 공포 제20987호 → 2026. 9. 29. 공포 제2199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3.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2.·3.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 ⑤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⑥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생 략)
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의4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4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소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8조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생 략)
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8조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찰총장은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공소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