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2. 23. 공포 제2120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4.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 · 제39조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신설)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39조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5.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3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3조의2
제43조의2(연차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2. 기금의 지원실적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45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5조의2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전 · 제49조(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49조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50조(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50조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