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021. 8. 17. 공포 제18411호 → 2022. 6. 10. 공포 제18897호 (타법개정)
시행 2023. 6. 1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생 략)
5.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 ∼ 자.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