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2026. 2. 27. 공포 제21417호 → 2026. 9. 29. 공포 제22049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7. (생 략)
8.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같은 법 제49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
9.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