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공포 제15149호 → 2026. 9. 22. 공포 제2195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9. 2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조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 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 5. (생 략)
⑦ ∼ ⑨ (생 략)
개정 후 · 제5조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사람
2. ∼ 5.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