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2014. 3. 18. 공포 제12420호 → 2017. 10. 31. 공포 제15022호 (타법개정)
시행 2018. 11. 1.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7조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후 · 제17조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전 · 제34조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후 · 제34조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