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 5. 18. 공포 제18191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사. (생 략)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신설)
4. ∼ 7.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공소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사. (현행과 같음)
아.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차.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카.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타.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자목 및 카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ㆍ자목 및 카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파.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