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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2025. 11. 11. 공포 제21099호 → 2026. 4. 30. 공포 제2160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4. 3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1. ∼ 9. (생 략)
② ∼ ⑦ (생 략)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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