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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2026. 2. 27. 공포 제21398호 → 2026. 6. 2. 공포 제21742호 (일부개정)

시행 2026. 6. 2.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생 략)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1조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21조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체육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7. (생 략)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 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6조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생 략)
②·③ (생 략)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후 · 제36조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전 · 제37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37조의2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전 · 제42조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나 진흥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후 · 제42조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전 · 제43조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및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43조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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