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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2011. 6. 9. 공포 제10793호 → 2024. 1. 23. 공포 제20073호 (타법개정)

시행 2024. 1. 23.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보상금액의 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이의신청)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14조(조문 전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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