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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2021. 1. 5. 공포 제17863호 → 2021. 5. 18. 공포 제18179호 (일부개정)

시행 2022. 5. 19.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2조의2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개정 후 · 제2조의2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 4.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조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생 략)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생 략)
⑦ (생 략)
개정 후 · 제6조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3.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5조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 ⑨ (생 략)
개정 후 · 제15조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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