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2025. 12. 30. 공포 제21256호 → 2026. 9. 29. 공포 제22020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8조의2(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8조의2
제8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전 · 제39조의8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생 략)
③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후 · 제39조의8
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