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24. 9. 20. 공포 제20438호 → 2025. 8. 26. 공포 제2103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8. 27.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11조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3. (생 략)
② ∼ ⑧ (생 략)
개정 후 · 제11조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ㆍ안전 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인력 및 설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
2.·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