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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5. 12. 공포 제21617호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 15.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2조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개정 후 · 제22조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제8조제1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33조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생 략)
1의5. 제22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신설)
2.·3. (생 략)
개정 후 · 제33조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의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를 한 자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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