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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2026. 3. 10. 공포 제21434호 → 2026. 3. 24. 공포 제21490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1조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⑥ (생 략)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생 략)
개정 후 · 제51조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농협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과기록”이라 한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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