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2018. 12. 24. 공포 제16024호 → 2020. 3. 31. 공포 제17160호 (일부개정)
시행 2020. 3. 31. · 현행 · 바뀐 조문 5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후 · 제2조
제2조(종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종류는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개정 전 · 제2조의2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생 략)
2. 대상 국가와 교역 및 투자 규모
3. 대상 지역에 체류하는 교민 현황
4. 대상 국가와 인적교류 현황
5.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2조의2
제2조의2(설치기준 등) ①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공관의 종류와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조
제4조(분관의 명칭 등) 분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제4조
제4조(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5조
제5조(공관의 장) ① (생 략)
② 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ㆍ특명전권공사ㆍ총영사와 영사로 하고 대표부의 장은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후 · 제5조
제5조(공관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③ 특명전권대사는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의 명을 받아 해당 공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전 · 제7조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
개정 후 · 제7조
제7조(명예총영사 등)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