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016. 2. 3. 공포 제13953호 → 2020. 10. 20. 공포 제17502호 (일부개정)
시행 2022. 4. 21. · 현행 · 바뀐 조문 8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 11.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담보권설정자”는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산ㆍ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6. ∼ 11.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조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조
제3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 ①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조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후 · 제4조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전 · 제27조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27조
제27조(매각대금 등의 공탁) ①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권자는 공탁사실을 즉시 담보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거나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0조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0조
제30조(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①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자가 위법하게 동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동산담보권 실행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39조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생 략)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1.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③ (생 략)
개정 후 · 제39조
제39조(관할 등기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등기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정ㆍ고시한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중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삭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7조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생 략)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또는 명칭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가.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나. 담보권설정자가 「상업등기법」 제30조에 따라 상호를 등기한 사람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영업소
2.·3. (생 략)
(신설)
4. ∼ 11. (생 략)
개정 후 · 제47조
제47조(등기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보권설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3의2. 담보권설정자나 담보권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4. ∼ 11.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1조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 (생 략)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나 상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51조
제51조(등기의 경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권변경을 위하여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등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