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6. 5. 26. 공포 제21691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2조의4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 ③ (생 략)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대검찰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3. (생 략)
⑤ ∼ ⑦ (생 략)
개정 후 · 제2조의4
제2조의4(마약류대책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ㆍ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ㆍ국가정보원차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ㆍ공소청차장검사ㆍ관세청차장ㆍ중대범죄수사청차장ㆍ경찰청차장ㆍ해양경찰청차장 및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2.·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1조의4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 략)
2.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4. (생 략)
③ (생 략)
개정 후 · 제11조의4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범죄수사에 관련된 자료(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