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2025. 11. 11. 공포 제21103호 → 2026. 6. 9. 공포 제2177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0.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