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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5. 26. 공포 제21695호 → 2026. 9. 29. 공포 제22021호 (일부개정)

시행 2027. 3. 30. · 현행 · 바뀐 조문 7개

개정 전 · 제12조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생 략)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후 · 제12조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 한다)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신설)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공소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수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 및 업무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라야 한다.
개정 전 · 제18조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생 략)
② ∼ ⑦ (생 략)
개정 후 · 제18조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29조의5에 따른 긴급돌봄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9조의5(종전에 없던 조문)
개정 후 · 제29조의5
제29조의5(긴급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긴급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긴급돌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과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전 · 제37조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37조
제37조(서비스의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1조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개정 후 · 제41조
제41조(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전 ·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생 략)
개정 후 ·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5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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