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025. 1. 21. 공포 제20712호 → 2026. 9. 29. 공포 제2204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50조의3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② (생 략)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개정 후 · 제50조의3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