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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2024. 9. 20. 공포 제20433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4개

개정 전 · 제24조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 ⑥ (생 략)
개정 후 · 제24조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공소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1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후 · 제41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2조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⑤ (생 략)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⑧ (생 략)
개정 후 · 제42조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45조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 ③ (생 략)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개정 후 · 제45조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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