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2021. 1. 5. 공포 제17883호 → 2022. 1. 11. 공포 제18755호 (타법개정)
시행 2023. 1.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7조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생 략)
③ (생 략)
개정 후 · 제7조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