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2023. 12. 26. 공포 제19841호 → 2026. 9. 29. 공포 제21994호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2조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 8. (생 략)
② (생 략)
개정 후 · 제2조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공소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5조의2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생 략)
개정 후 · 제5조의2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2. 법원, 헌법재판소, 공소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 또는 형사법무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3조
제23조(사무원) ① ∼ ⑤ (생 략)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후 · 제23조
제23조(사무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법무사회의 장은 소속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제2항의 전과(前科) 사실이 있는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전과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