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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5. 11. 11. 공포 제21106호 (일부개정)

시행 2026. 2. 12.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4조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⑥ (생 략)
개정 후 · 제4조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ㆍ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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