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2025. 3. 18. 공포 제20815호 → 2025. 12. 30. 공포 제21258호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 현행 · 바뀐 조문 1개
개정 전 · 제9조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 략)
(신설)
개정 후 · 제9조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