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2024. 3. 26. 공포 제20405호 →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 2. · 현행 · 바뀐 조문 3개
개정 전 · 제13조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13조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4조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생 략)
개정 후 · 제14조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라.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27조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제27조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