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5. 1. 21. 공포 제20712호 → 2026. 8. 4. 공포 제2185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10. 2.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59조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설)
3. ∼ 6. (생 략)
⑦ ∼ ⑨ (생 략)
개정 후 · 제59조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3. ∼ 6.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61조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61조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