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2024. 9. 20. 공포 제20434호 → 2026. 3. 17. 공포 제21462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46조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 7. (생 략)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개정 후 · 제46조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108조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 략)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 10. (생 략)
②·③ (생 략)
개정 후 · 제108조
제10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 10.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