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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25. 10. 1. 공포 제21065호 → 2026. 3. 17.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 9. 18. · 현행 · 바뀐 조문 2개

개정 전 · 제7조의3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다. (생 략)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바. (생 략)
2.·3. (생 략)
⑥·⑦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3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마.·바.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 전 · 제7조의6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3. (생 략)
개정 후 · 제7조의6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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